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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및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6. 10.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함부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494,667,485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 2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42,948,51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 23.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합계 537,615,9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5. 2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신용카드인 하나SK카드(카드번호 H)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함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4,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6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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