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3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 도로를 장보고마트 방면에서 윈월드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 도로를 장보고마트 방면에서 윈월드 방향으로 편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변에 주차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차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