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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4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갈릴리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샘물타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5세)운전의 G 코란도밴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은 반대방면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7세)운전의 I 그레이스 승합차와 위 G 자동차와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1:40경 익산시 J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갈릴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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