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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9:5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면 평동로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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