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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03: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03:3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2. 1. 03:2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C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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