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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2,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베트남에서 물건을 받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B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마약 매수 대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피고인 명의 D계좌(E)에서 B가 알려준 베트남 외국인 F(일명 ‘G’)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마약 매수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마약 매수 대금 15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B는 위 돈을 위 ‘C’에게 송금하면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인천공항을 통해 보내달라고 주문하고, 위 ‘C’은 엑스터시 95정을 건강기능식품 통속에 넣고 새 제품처럼 밀봉하고, 크림제형의 화장품 통속에 은박지로 싼 케타민 13.3g을 은닉하여, 옷가지 등과 함께 포장 박스에 밀봉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지를 ’K, TAEGU KOREA'라고 기재한 ㈜L 항공특송화물(B/L M)을 발송하여, 2020. 4. 2. 02:4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엑스터시 95정, 케타민 13.3g에 관한 밀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25. 새벽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B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교부받고, 2020. 1. 26. 16:5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좌(E)에서 B 명의 P은행 계좌(Q)로 126,5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위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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