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16]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1999년 2 월경 C EXIV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미등록 EXIV( 차대번호 : D)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3. 23:4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23:40 경 불상지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EXI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60]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11:30 경 서울 종로구 창 신길 47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EXIV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 정리 1부, 발신지 이동 위치 정리 1부,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 차대번호 G 차적 조 회 상세 내용서), 차적 조 회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차대번호가 G 이었다가 단속 이후 변경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등록 관청이 착오로 차대번호를 잘못 부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