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1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기존에 등록한 E 어드벤스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F)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10. 17:10 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차적 종합 조회 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