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C VX124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09:56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9:56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VF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제 1번),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용신고 필 증, 의무보험 조회 (F),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순 번 제 3번), 등록 번호판 사진( 순 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