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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8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은평구 녹 번로 7길 31에 있는 방 배 6차 빌라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피고인 소유인 C 비버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를 통하여 구입한 미등록 다운 타운 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10. 28. 10: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서울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10:20 경 서울 은평구 녹 번로 7길 31에 있는 방 배 6차 빌라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압수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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