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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731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인 E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G)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4. 19:30 경 서울 종로구 H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압수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죄, 공기 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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