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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9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7: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임고 1 터널( 영천시 임고면) 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1 차로에서 우측 3 차로까지 진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다시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말리 부 승용차를 피해 자의 차량과 부딪힐 듯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진행 중 보복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더구나 피고인이 어두운 터널 내에서 급제동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겨우 급제동하여 사고를 면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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