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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1:27 경 전 남 장성군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원덕 터널 전 2km 지점을 B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40km 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불상의 화물차량 앞 2 차로로 급진로 변경하고, 이어 1 차로에서 직진 중인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C로서는 급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통행에 장애를 준 점, ④ 이로 인해 C는 위협을 느꼈고, 교통상의 위험 또한 발생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제 5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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