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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9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5:20 경 의정부시 부용 로 241번 길 어룡 초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차량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으로 다가가서 손과 발로 수리 견적 284,268원 상당의 피해차량 좌측 뒷 문짝과 뒷 휀 더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말리 부 차량 견적서

1. 말리 부 차량 피해부분 사진 영상

1. 벤츠, 말리 부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손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자 발길질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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