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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7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3:5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안양- 성남 간 제 2 경인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을 성남 쪽에서 안양 터널 출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으로 공사 인부들이 존재하고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72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4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 자를 중증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사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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