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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0:15 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광주제 2 순환도로를 각화동 방면에서 광주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C( 여, 53세) 이 같은 방면으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탓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앞 지르기한 후 갑자기 제동장치를 수회 작동하고 1 차로와 2 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위 모 하비 승용차 앞에 위 K5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세우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피의 자 차량 영상 캡 처, 피해자 차량 영상 캡처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이로 인한 위험 발생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바와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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