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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4고단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0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65-2에 있는 팔달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을 발견하자 뒤따라 걸어가면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2014. 1. 13.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9. 16:2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19. 16:33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도에서 위 여성을 따라가면서 위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19. 17:39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19. 19:55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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