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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 ‘D’(이하 ‘몰카어플’이라 함)를 개발하여 자신의 휴대전화(E)에 설치하였다.

그 후 2015. 5. 7. 19:30경 불상의 장소로 진행하고 있던 F 지하철 객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몰카 어플’을 실행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36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7. 00:14경 수원시 팔달구 G,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 ‘H’의 'Best게시물/성인포럼베스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조회수 22,249)으로 무음카메라 어플의 사용법을 작성하고 내려 받는 주소(J)를 링크 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35명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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