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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1 장 촬영한 다음, 이를 2014. 7. 29. 00:19 경 스타 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인 ‘C ’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4. 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3.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2 장 촬영한 다음, 이를 2015. 5. 14. 11:56 경 스타 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인 ‘C ’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5. 7. 1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다리, 가슴 부분 등을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이 게시한 각 사진의 각 영상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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