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14 2012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0:40경 속초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마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및 우측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