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5 2014고단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속초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2세)과 시비를 벌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빈 맥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