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5 2014고단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속초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2세)과 시비를 벌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빈 맥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