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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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