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4] 피고인은 2012. 11. 19. 18: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멍청이’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깨져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2] 피고인은 2013. 3. 2. 14:20경 속초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소음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홧김에 그곳에 있는 벽돌을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지붕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붕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관련), 수사보고(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