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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1 2012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4] 피고인은 2012. 11. 19. 18:1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멍청이’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깨져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2] 피고인은 2013. 3. 2. 14:20경 속초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소음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홧김에 그곳에 있는 벽돌을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지붕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붕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관련), 수사보고(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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