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 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편타성 손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중하나, 자백, 반성하는 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