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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1:3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상회’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2세)이 나이가 많은 위 상회 주인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과 손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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