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동대문구 B 주민자치센터에서 복무하다가 2013. 11. 16. 소집해제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11. C정형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2. 2. 14. D병원에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허리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공익근무요원 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11. 피고에게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5. 2. 27.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쌀 포대 등을 나르는 업무를 하다가 입은 것으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