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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5구합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1. B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

2002. 11. 1. 다시 준사관(준위)으로 임관하여 근무하였고 2014. 3.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4. 항공기 작전 지원을 위한 정비작업 도중 항공기 날개 상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바닥에 오른쪽 어깨와 목을 부딪혀 심한 충격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1. 피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 5/6/7 유합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항공기 정비 작업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항공기 정비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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