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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33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0. 9.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3. 6. 7. 만기전역한 자로, 2016. 11. 15. 피고에게 “1971.~1972.에 C중대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① 요추수핵탈출증 제1, 2간, 제4, 5간, 제5요추제1천추간, ② 경추수핵탈출증 제4, 5간, 제5, 6간, 제6, 7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병대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받고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50세에서 60세가 넘어야 퇴행성관절염이나 근육통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40대 초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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