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 소재 여러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함으로써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