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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공소장의 범행 일자 “2018. 8. 13.”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3: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1: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의자에 누워서 계속 영업을 방해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일 크게 만들어 볼까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에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폭력행위와 무전 취식을 이유로 한 사기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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