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4: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안에서 업주와 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정복을 입은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근질근질 하나, 새끼들 다시 얘기해 봐라, 한 번 붙어 볼까, 야 뭐 째리
보 노,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카드 결제를 한 다음 영수증을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주먹을 쥔 채 위 경사 E에게 달려들어 그의 가슴 부위와 오른팔을 밀치고, 경사 F의 가슴 부위와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