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8: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뒤집어 볼까!

엎어 볼까!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다리와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얼굴 및 가슴을 밀치며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위 E가 착용 중인 경찰관 정복 하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1회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