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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9. 03:30 경 대구 수성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무전 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민중의 지팡이가 약자 편에 안 서고 업주 말만 듣고 개새끼들 눈까리를 확 파 불라”, “ 어린 놈의 새끼” 라는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너희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개새끼들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F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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