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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235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2014. 9. 17. 작성 증서 2014년 제1180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13,6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5., 이자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작성 증서 2014년 제118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4. 10. 8.부터 2015. 10. 26.까지 피고의 모친 C 계좌 등으로 합계 16,335,580원을 송금하고, C의 차량보험료 90,870원, 피고의 중고차량 등록비용 등 1,298,7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과 별도로 2014. 10. 1.부터 2015. 3.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6,2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14. 10. 8.부터 2015. 10. 2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6,600,000원을 돌려받음으로써, 위 추가 금전거래 이외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중 변제된 금액은 400,00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13,600,000원 중 4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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