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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47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07년 제353호로 작성된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2. 2. 피고를 채권자, 원고 A를 채무자, 원고 B, C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2007년 제35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대여금액은 2억 원, 변제기는 2009. 2. 2.,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월 3%이다.

나. 원고 A는 2010.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2009. 2. 12.자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강제집행을 포기하였거나 채권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305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8. 대여원리금으로 4,957만 원이 변제된 사실만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99,260,274원과 그 중 199,150,667원에 대한 2007.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2014. 5.경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변제시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4. 6.부터 2014. 9.까지 월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억 2,000만 원 및 2014. 10.부터 변제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 B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감액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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