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증서 2007년 제353호로 작성된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2. 2. 피고를 채권자, 원고 A를 채무자, 원고 B, C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 2007년 제35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대여금액은 2억 원, 변제기는 2009. 2. 2.,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월 3%이다.
나. 원고 A는 2010.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2009. 2. 12.자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가 강제집행을 포기하였거나 채권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305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8. 대여원리금으로 4,957만 원이 변제된 사실만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99,260,274원과 그 중 199,150,667원에 대한 2007.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2014. 5.경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액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변제시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4. 6.부터 2014. 9.까지 월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억 2,000만 원 및 2014. 10.부터 변제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 B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감액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