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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9.07 2015가단8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4년 증서 제119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이름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사료공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이하 ‘카길’이라 한다

)의 D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의 남편은 E이고, 피고의 부인은 F인바, 원고와 피고 모두 상호 거래를 하면서 부부 명의의 계좌를 혼재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카길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 그 사료대금을 자신이 직접 카길에게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카길 D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로 하여금 우선 카길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추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를 종료하면서 대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0. 추후 정확한 정산을 하기로 하되,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ㆍ정산하여야 할 대금을 1억 5,000만 원, 변제기를 2015. 2. 28., 양도담보물을 원고 소유의 C 내의 돼지들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4년 증서 제119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소유 돼지 압류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90,887,019원 존재한다면서 원고 소유의 모돈 130두, 자돈 600두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와의 금전 거래관계를 정산하여 보니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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