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1096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47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47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원고가 2014. 9. 1.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는 2억 원이고 이를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조). (2) D은 원고의 위 채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10년간 연대보증한다

(제3조). (3) 원고와 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제4조). 나.

D은 원고에게 ① 2014. 11. 12., ② 2014. 12. 11., ③ 2015. 1. 12., ④ 2015. 2. 12., ⑤ 2015. 3. 10., ⑥ 2015. 4. 14., ⑦ 2015. 5. 13., ⑧ 2015. 6. 12., ⑨ 2015. 7. 20., ⑩ 2015. 8. 17. 각 500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4. 5,000만 원, 2016. 12. 16.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 원고에게 이미 1억 3천만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가 2017. 5.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0. 27.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잔여원금이 9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과 그 때까지의 경매비용 1,276,63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706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