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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B에게 추천장을 위 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B의 추천장 위조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는데도 피고인과 B의 공범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지역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B은 위 A의 선거 사무원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받은 ‘ 후보자 추천장 ’에 선거구 민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3. H 선거관리 위원회에 I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6. 3. 14. I 정당을 탈당하고 2016. 3. 15. H 선거관리 위원회에 무소속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 H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장 50 장을 받아 왔다가 2016. 3. 23. 그 중 29매를 분실하였다며 재교부를 신청하였고, 2016. 3. 24.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9. J 빌딩 401호 ‘A 선거 사무실 ’에서, B에게 선거구 민들 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으나 2016. 3. 22.까지 피고인 B이 약 십여 명 정도만 추천을 받아 오자 그 대책에 대해 B과 논의하였다.

그때 B이 “ 제가 예전에 도의원과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성해 둔 선거구 민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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