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N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O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P는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 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Q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등록된 선거 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부터
4. 12. 경까지 R 시 일대에서 등록된 선거 사무원들의 이동을 위한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4. 14:00 경 전 북 X에 있는 Q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38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A, AB, P,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AD, AE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기록 제 822-2 쪽)
1. 각 수사보고(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U에 대한 위치 추적 기록 분석 결과, AF 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첩부, 자원봉사자 조장 G ㆍ AG 통화 내역 분석 보고)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 수사기록 제 6 쪽), O 선거구 N 후보자 선거 사무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