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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9 2016고합35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D은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B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며, E, F는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 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G은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 운동원을 추천하고 일부 선거 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H 일대에서 B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 경 I, 2 층에 있는 B 선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 20. 12:00 경 선거 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 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

” 는 이야기를 듣고, E로부터 “D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

” 라는 이야기를 들은 J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 북 K에 있는 D의 주거지를 찾아가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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