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6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의 가., 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다.

죄에 대하여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 정당( 전신 G 정당, H 정당) 소속으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2016. 1. 19. 관할 대전 I 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람으로서 2012.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구 H 정당 소속으로 후보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거나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속 정당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공천 기준에 ‘20 년 내 음주 운전 3회 이상이면 원칙적 공천 배제’ 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전과와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해서 라도 위와 같은 음주 운전 관련 전과를 감춘 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한편 위조한 전과 관련 공문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선거구 민들에게 자신이 전과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B의 전과 관련 공문서들을 위조하기로 생각하였는데,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5. 12. 11. 위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지를 피고인의 주민등록 지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공문서의 기재 가운데 위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피고인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