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 길에 있는 탑 골공원 동문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73세) 이 피고인의 가족문제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그의 허리, 가슴, 다리 등의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입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