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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6: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41 탑 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 세) 이 합 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렸으며, 잠시 후 피해자 D이 빈정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실 형 전과 확인,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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