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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9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5 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5에 있는 탑 골공원 동문 앞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B(53 세) 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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