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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12에 있는 ‘ 탑 골공원’ 동문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6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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