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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25 2018누2143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건 반려 통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7면 8행부터 16행까지 설시된 ⑥항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⑥, ⑦항을 추가한다.

축산법 제17조 제3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축인공수정소”란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는데, 위 배출시설에 인공수정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례가 예정하고 있는 인공수정소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일 뿐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가축사육인 경우에는 위 건축물을 인공수정소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건축물의 총면적은 3,740.1㎡로 그 면적이 원고가 이전에 운영하던 돈사의 면적과 비슷하고 다른 인공수정소의 면적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대규모인 점(전라북도 관내 인공수정소 등록 현황에 의하면 총 208개의 인공수정소 중 면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6.88㎡이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인공수정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인공수정에 사용될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장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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