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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누63831
이사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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