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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9구합20206
건축신고불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2015. 8.경 피고에게 안동시 C 답 9,531㎡ 및 D 대 12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건축면적 3,25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여 같은 해

9. 4.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 A은 2015.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C 토지에 건축면적 862㎡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23.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통틀어 ‘당초 건축신고 수리처분’이라 한다

). 3) 한편 원고 B은 2015. 9. 1., 원고 A은 2015. 12. 16. 피고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배출시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설치허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 B의 신고사항 변경허가신청 1) 당초 건축신고 수리처분에 따라 원고 B은 착공예정일을 2015. 10. 7.로, 원고 A은 착공예정일을 2015. 12. 29.로 정하여 각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던 중 원고 B은 2018. 3. 29. 피고에게 당초 건축신고 수리처분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를 우사에서 돈사로, 건축물의 동수를 7개동에서 4개동으로, 건축면적을 3,258㎡에서 4,316㎡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7. 2. 원고 B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500m 이내에 축산 관련 시설 종돈장, 이하 '이 사건 종돈장'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어 축산법에서 정한 위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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