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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3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또는 아침에 창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아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 소유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또는 원심에서 상해 범행,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음주 후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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