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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6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박중독 증세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병적 도박,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3명이고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약 2,000만 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9명(피해액 합계 610만 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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